한농연, 시·군대표단 해명 요구에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입장 유지' 답변

쌀값 안정에는 “양곡관리법 개정보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이 더 실익”

전라남·북도 연합회, 이사회서 개정 찬성 대표들 서명 받을 계획

  • 입력 2023.01.12 15:13
  • 수정 2023.01.16 11:2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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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 찬반을 놓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농연)와 한농연 시·군 대표단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이학구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돌연 발표한 데 대해 한농연 전라남·북도 연합회가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지난 10일까지 공식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한농연 중앙지도부의 답변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임이 재확인됐다.   

한농연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관련 중앙연합회 성명서에 대한 해명 요구 서한문, 한농연중앙연합회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전라남·북도 연합회 사무실에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전북·전남도 연합회에 보낸 답변서. 노창득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장 제공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전북·전남도 연합회에 보낸 답변서. 노창득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장 제공

 

답변서에서 한농연은 “전북·전남도 연합회는 중앙연합회의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입장이 그간의 쌀 가격 하락 대책 마련 요구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지만 “한농연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 대책으로 2021년산 구곡 및 2022년산 신곡에 대해 시장격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구조적 생산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논타작물재배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병행하면 연평균 1조303억원 예산이 들어감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에 근거해 “의무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의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명 및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연합회는 쌀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 대응을 해왔으므로 법률 개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중심으로 개정이 강행되면 실제 법률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중앙연합회는 개정보다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720억원보다 늘어난 1,121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나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 고집했다면 농업분야는 어떤 실익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중장기적 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2022년산 쌀에 대해 역대 최고 물량인 총 90만톤을 격리해 산지 쌀 가격 하락세가 진정세에 들어섰고, 2023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을 확보한 만큼 2023년산 쌀 가격 추이를 보고 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노창득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답변서를 보면 이학구 회장의 기존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오는 17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려 한다. 물론 전체 한농연 회원 중에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정에 찬성하는 시·도 회장들의 서명이라도 받아 국회에 제출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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