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 예외도 판매 신고·품질표시 지켜야

과태료·벌금 처분 대상이지만 현황 파악 안 되고 단속 어려워

종자원, 지속적 홍보·계도 노력에도 신고·표시 지켜지지 않아

  • 입력 2022.12.1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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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협동조합과 산림협동조합 등에서 종자 판매 신고 의무와 품질표시 등의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계약재배 품종으로 ‘가남일호’라는 조생 벼 종자를 판매한 경기도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 역시 판매 신고나 품질표시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출원·등록·등재되지 않은 가남일호 품종을 재배한 여주시 농민들은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해당 종자로 인해 생산량이 50% 가까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어 최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 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는 종자업 등록과 종자관리사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산림협동조합 등이 종자업 등록 예외대상에 해당되는데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종자업 등록 예외대상이더라도 종자나 묘를 생산·수입할 땐 반드시 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 종자를 판매·보급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생산연도 및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이 포함된 품질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 등록 예외대상이어도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할 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홍보·계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종자업 등록 예외대상이기 때문에 종자 생산·수입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행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판매 신고나 품질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어도 종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종자원에 시험·분석과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필요로 하는 품종 시료나 특성표, 특성기술서를 비롯해 육성과정 설명서를 비롯해 종자 시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판매 신고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채 종자를 판매한 통합RPC와 갈등을 지속 중인 여주 농민들은 “RPC에서는 시범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범재배가 이뤄졌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어떤 종자인지 본인들도 모르고 어떻게 생산한 건지 보증도 안 된 종자를 판매해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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