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소용없는 등유값, 고공행진 지속

11월 등유 판매가격 평균 약 1,602원

지난해 동기 1,088원 대비 약 47% 폭등

유류세 적은 탓 … 면세가격 격차 더 커

  • 입력 2022.12.1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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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월 충남 논산군 상월면 일원의 딸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 박재영씨가 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월 충남 논산군 상월면 일원의 딸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 박재영씨가 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등유 판매가격에 시설 농가 생산비 고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리터(L)당 1,087.94원에 판매되던 실내등유(등유)는 올해 11월엔 1,601.69원에 판매됐다. 약 47% 폭등한 셈이다. 면세가격의 격차는 훨씬 크다.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자체가 적어 면세 혜택의 폭이 작아서다. 정부는 등유가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경유보다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다. 등유 유류세는 리터당 72.5원으로 휘발유(468.8원)와 경유(335.6원)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지난해 11월 면세등유 판매가격은 933.66원이었지만 올해 11월에는 그보다 약 52% 폭등한 1,420.16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설 농가의 난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20년 대비 일반 등유 판매가격은 약 36%, 면세등유 판매가격은 약 49% 인상된 바 있다. 매년 큰 폭으로 거듭 인상되는 등유가격에 난방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 박재영(49)씨는 200평 하우스 14동 난방에 현재 하루 평균 150리터의 등유를 사용 중이다. 대체로 시설농가 난방은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본격화되는데, 지금보다 추위가 심할 경우 200~300리터 가량의 등유를 하루에 소비하기도 한다.

하우스 종류와 평균 기온에 따라 등유 사용량에 차이는 있지만, 박씨의 경우(하루 평균 150리터 사용)를 예로 들어 11월 한 달(30일)간의 난방비용을 계산한다면 지난 2020년 11월 281만7,225원(면세 판매가격 기준)이던 것이 지난해 420만1,470원에서 올해 639만720원으로 폭등했다.

박씨는 “시설 하우스 내부를 7℃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 사용량이 적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유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나 경유와 달리 등유는 면세가격과 일반 판매가격의 차이가 리터당 200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오를 때 바로 와닿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유류비 폭등의 타격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시설 농가에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높은 수준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업체에 가격 인하를 계도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안밖에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반면 농가 생산비 부담을 우려해 유류비 직접 지원 확대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면세유 추가 지원을 지속 중인 강원도는 60억원이던 사업예산을 30억원 증액해 내년도 9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될 전망이나, 강원도는 유종에 관계없이 리터당 100원이던 지원금액을 150원으로 늘려 농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의 시설 재배 농민은 “난방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자재비까지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데 강원도처럼 지자체 차원의 유류비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농가 부담이 다소 덜어진다. 더 많은 지자체에서 폭등한 자재값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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