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밖 ‘면세유’, 농가 한숨 짙어진다

자동차용 경유 면세가, 전년 대비 80% 인상

면세유 인상 폭, 일반 유류보다 10~45% 높아

농기계 본격 사용 앞두고 대책 ‘전무’한 실정

  • 입력 2022.04.1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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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기름값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난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지었으나, 면세유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농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생산비는 전부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데다 농기계 유류 사용이 많은 농번기까지 앞둔 현재, 농가들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1일 현재 면세유(자동차용 경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387.97원이다. 지난해 동기 가격 770.72원 대비 약 80% 올랐다. 휘발유와 실내등유의 11일 현재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1,302.41원과 1,232.06원으로 지난해 동기 740.29원과 733.27원보다 약 75.9%와 68% 증가했다.

한편 11일 현재 자동차용 경유와 보통휘발유, 실내등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1,904.54원과 1,980.41원, 1,426.81원이다. 지난해 동기 판매가격이 각각 1,322.08원과 1,534.95원, 905.48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약 44%·29%·57.6% 수준이다. 면세유의 가격 인상 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10%p를 추가 인하 조치만을 결정했다. 기존 20%였던 유류세 인하는 30%로 늘어나며, 이에 리터당 경유와 휘발유는 부가세를 포함해 58원과 83원씩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문제는 면세유 사용 농가에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논갈이 등에 사용하는 75마력 중형 트랙터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료탱크 용량이 90~120L 정도다. 11일 면세유(경유) 리터당 전국 평균 판매가격(1,387.97원)을 기준으로 가득 주유할 경우 12만4,917원에서 16만6,556원가량이 소요된다.

농약과 비료, 인건비에 유류비까지 농가 부담이 과중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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