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폐지 시도 중단해야

  • 입력 2022.12.0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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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실감나는 차가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날카로워 바깥 활동도 주저되는 날 충남지역 여성농민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아스팔트 위에 섰다. 여성농민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아스팔트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충청남도에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이러한 처사는 충남지역뿐 아니라 전국 여성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충남도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폐지의 문제는 단순히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은 이미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 20만원. 누군가에겐 적은 금액에 불과할 수 있으나 액수를 떠나 그 사업은 여성농민들의 성과물이다. 과거 정부나 행정, 전문가들이 만들어 현장에 내린 하향식 사업이 아닌 여성농민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받은 정책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 사업이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은 현장의 여성농민들과 함께 여성농민단체가 연대해 얻어낸 오랜 운동의 결실이다.

국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의 여성농민이 원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현장에서 만든 결실을 더욱 지지해주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도 농업구조를 확 바꾼다고 발표했다. 여성농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여성농민의 목소리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충남도의 핑계는 바로 농민수당이었다. 농민수당을 농가단위에서 개별농민 단위로 지급하게 됐으니 여성농민에게 지급했던 행복바우처를 폐지해 복지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농민수당의 농가단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던 여성농민에게 하나를 줬으니 다른 하나는 빼겠다는 말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4년 동안 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맡았다고 해서 대리인이 주인이 될 수 없다. 지역의 주민들, 주인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장을 차게 되면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현장의 의견은 무시하는 과오를 범한다. 충남도에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폐지를 추진하는 행태에서 그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책 폐지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나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미 충남도의회, 태안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현장 여성농민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의 이번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 결정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부친다면 전국 여성농민들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성농민은 우리 농업의 뿌리이며 농촌지역의 기둥인 이 땅의 어머니이다. 얼굴이 새까매지고 두 손이 갈라지도록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들의 노고를 더욱 치하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함이 마땅하다. 충남도의 일방적인 정책 폐지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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