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좋은농협운동본부 성명 발표

“연임보다 직선제 안착 우선”

  • 입력 2022.11.08 18:1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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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오는 9·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좋은농협운동본부) 구성단체 중 22개 단체(농업·농협·소비자 관련 단체)는 8일 저녁 성명을 발표, 법안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좋은농협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의 역사를 복기했다. 1988년 농협중앙회장 선출직 전환 이후 선거비리가 횡행함에 따라 2009년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했지만, 비리 척결은커녕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의 원칙까지 거스르면서 농협의 역사를 심각하게 퇴보시켰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농협법을 개정,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장 직선제가 부활하게 됐다.

즉, 다가오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이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안착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기점이다. 이 시점에서의 연임제 도입은 자칫 선거비리의 여지를 넓힐 우려가 있다는 게 성명에서 제기하는 핵심 우려다. 농협중앙회장은 여전히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자리며 연임은 그 이익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아래 연임제를 시행하던 시기엔 현직 중앙회장이 연임을 시도해 실패한 적이 없었고 이 과정에 선거비리가 만연했다.

더욱이 현재 발의돼 있는 연임 법안들은 현직 중앙회장부터 연임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설령 취지가 합당하더라도 단임제 하에서 선출된 현 중앙회장에게 연임 기회를 부여하는 건 부적절하며, 결국 국회와 농협중앙회의 순수성에 의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좋은농협운동본부는 특히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연임제라면 충분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농협중앙회 이사회·대의원회, 회원조합장,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까지, 우리는 아직 연임제 도입에 관한 그 어떤 공식적 논의와 합의 절차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바 없다”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다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효용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더 민주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후보자 정책토론회조차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는 뒤떨어진 선거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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