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협개혁 중간 성과는

2년여 동안 농협법 개정안 29건 발의·9건 처리·20건 계류 상태

중앙회장 조합장직선제 도입 외 성과 미흡 … 그나마 논란 여지

중앙회장 연임 허용·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 안건 논의 앞둬

  • 입력 2022.11.06 18:00
  • 수정 2022.11.06 23:2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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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6건). 중앙회장 직선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 농협개혁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을 발의했지만, 중앙회장 직선제에 부가의결권 허용을 제안하고 중앙회장 연임제를 발의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한승호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6건). 중앙회장 직선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 농협개혁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을 발의했지만, 중앙회장 직선제에 부가의결권 허용을 제안하고 중앙회장 연임제를 발의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한승호 기자

“농협이 제 역할을 하면 농업 문제 절반은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관제농협의 역사와 협동조합적 정체성 결핍 속에 농협은 출범 60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은 농업분야 어느 법률보다도 손봐야 할 구석이 많은 법률로 꼽힌다. 2020년 5월 30일 취임 이래 임기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은 농협법을 얼마나 ‘잘 만지고’ 있을까.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진 건 세 차례(타법개정 제외)다. 의원들은 총 29건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중 9건이 이 세 차례의 법 개정에 반영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개정된 내용은 여섯 가지 정도다.

2020년 12월 8일 개정과 2022년 10월 18일 개정은 그 내용이 간단하다. 전자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관련 일부 금지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한 것(대표발의 의원 김정호·조응천)이며 후자는 올해 쌀값 폭락 국면에서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긴급히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어기구)이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모두 2021년 4월 13일 개정에 묶여 반영됐다. △중앙회장 선거제를 중앙회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국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한 것(서삼석·이원택·윤재갑·위성곤·이만희) △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윤재갑·이만희)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 것(위성곤·이만희) △농협 보험사업 안정성을 위한 보험업법 특례기간을 연장한 것(이개호) 등 크게 네 가지다.

내용이 많아 복잡하지만 농협개혁 관점에서 중량감 있는 내용을 추려 보면 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앙회 인사·감사 중립성 강화 정도를 꼽을 수 있다. 2년여의 시간에 비춰보면 국회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중앙회장 직선제 역시 대부분 의원들이 발의한 초안엔 ‘1인 1표’ 원칙이 있었으나 ‘1인 2표’까지의 부가의결권 허용 조항이 들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가 아닌 ‘조합장 직선제’에 머물렀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계류돼 있는 20건의 개정안은 어떨까. 21대 국회 첫 한 해 동안 △지역농협 설립인가 기준 하향조정(주철현) △축산계열화농가 축협조합원 자격 부여(김선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 연임 1회로 제한(윤재갑)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윤준병) △중앙회장 선출방식 과반득표→최대득표 조정 등 제법 의미 있는 안건들이 발의됐지만 2021년 4월 13일 대규모 개정에서 누락되면서 다소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입법 가능성이 좀더 높은 건 그 이후에 발의된 안건들인데, 안타깝게도 농협개혁보다는 농협 측 민원성 개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협의 공공기관 농산물 납품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판로지원법 특례기간 연장(이원택·하영제·윤준병·안호영) △조합장 재보궐 임기 연임 횟수에 불포함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윤재갑·김승남·김선교·이만희) △지역농협 임원 결격사유 중 ‘벌금형 집행유예’ 삭제 등이며 특히 가장 실익이 모호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이 묘하게 열기를 띠고 있다.

농협 민원성 안건들을 제외하면 최근 농협의 잇단 횡령사고로 인해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정비(안병길)와 지역농협 자체 내부통제기준 마련(윤재갑)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 2월 윤준병 의원 발의안에 이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윤재갑)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다만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의 경우 지역농협의 부패·변질을 완화할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임에도, 기득권인 지역 조합장들의 저항 탓에 본회의 통과까진 다른 법안들보다 특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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