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농민 바우처 예산, 확대가 답이다

  • 입력 2022.11.06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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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소식에 현장이 들끓고 있다.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장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인데 갑작스런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이 들리니 납득하기 어렵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난 지자체장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애써 만들어낸 사업에 함부로 손대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으로 편향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은 현장 여성농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성과를 낸 사업이다. 어느 지자체장의 성과가 아닌 바로 여성농민들의 성과인 것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여성농업인 바우처(이용권)로 불리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는 명칭으로 5년째 시행 중이다.

제5차(2021~20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그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하며 최근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혜택을 늘려왔다.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에서도 해당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내실화를 세부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지원대상 9만명을 2025년까지 9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삭감이라는 말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장 입맛에 따라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운운한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도 떨어지고 농정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충북에서 2015년부터 시작된 이후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여성농민의 권익보호, 건강증진, 문화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작지만 의미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이나 금액 등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70대 여성농민이 대상이다.

2021년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7만5,000명이 사업대상이었다. 비록 연간 지원액은 10~20만원으로,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여성농민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줬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복지, 문화,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농촌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생활서비스에 접근권 자체도 뒤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더 많이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농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현재도 행복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농민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지원금액 확대, 자부담 폐지,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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