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226개 시·군·구와 8주간 체계적인 단속 통해 농지법 실효성 제고

  • 입력 2022.10.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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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설취하는 행위 등도 강도높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해 지난달 27일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9,614개소)을 제공받아 이를 분석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해당시설을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교차점검은 시·군·구 담당자가 타 시·군·구 현장으로 파견돼 점검하는 것으로,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 등 농지 부정 활용과 농지 불법전용 등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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