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5만톤 시장격리 발표 후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동력 '흔들'

양곡관리법, 여당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 시간 끌기 논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9월 30일까지 논의해 달라" 요청

쌀시장격리는 임시방편, '자동시장격리제법' 국회 통과해야

  • 입력 2022.09.27 11:43
  • 수정 2022.09.28 00:4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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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과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게 됐다.  국회 인터넷영상 갈무리
지난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과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게 됐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정부가 지난 25일 수확기 사상 최대인 45만톤(신‧구곡 합산) 시장격리를 발표한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발과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게 됐다. 국회법 상 안건조정위는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9건의 안건은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의 출석요구' 1건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건의 개정안, 1건의 대안)' 8건 등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시간 40여분 늦은 오후 4시 43분에 개의했다. 

첫 안건인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안'에 대해 소병훈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했다"며 추가적 증인 출석 요구 역시 간사위원과 협의해 추후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논란이 된 건 이후 안건인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고 밝히며 "반대의견을 담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근거,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안건에 관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비교섭 윤미향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위원들에게 9월 30일까지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안건위원회 소집권자, 임시위원장(사회권자) 등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심사일정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안건위원회 소집권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연장자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분명한 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간 갑론을박 속에 '시간끌기'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생산단계부터 생산조정을 하고, 안정장치이자 비상수단으로 시장격리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생산 면적 조정을 통해 이 문제(쌀 수급안정)는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양곡관리법이 가장 효율적인 쌀수급대책이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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