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연금으로 1년 내내 마음 풍성해진다

  • 입력 2022.09.16 11:00
  • 수정 2022.09.16 11:24
  • 기자명 윤정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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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앞둔 가을은 농민들에게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다. 곳간이 넉넉한 만큼 마음 또한 풍성하다.

하지만 이번 추석, 커다랗고 환한 보름달을 보며 마냥 들떠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둥근 보름달도 가느다란 초승달이 돼버리는 것처럼, 노년기로 갈수록 줄어가는 생활자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그믐달만큼이나 어둡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농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현실에서 농가소득만으로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불안정성을 다소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제도가 농지연금이다. 대다수의 농업인은 이미 여러 홍보 경로를 통해 농지연금의 존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해봤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환갑이 넘었어도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조금씩 돈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지는 ‘연금을 받다가 갚지 못해 나중에 농지를 되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가입을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형식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이다.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농지가격과 가입 나이, 지급방식에 따라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도심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시골 거주 고령농은 보유자산 중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갈수록 소득이 부족해지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활용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노후 자산 준비에 적합하다. 또한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도 없다.

일정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추수 후 풍족했다가 이듬해 추수 때까지의 경제 상황을 걱정해야 했다면 농지연금으로 부담을 덜어보자.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상환의 부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담보농지를 처분하면 연금 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한다.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에는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땅에 헌신하며 살아온 농업인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농지연금의 많은 혜택을 이용해보자. 대다수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식들이 먼저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가위 보름달이 반달이 돼도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1년 내내 풍요로운 보름달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네 자식들이 조금 더 신경 써보자.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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