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된다

농지가격의 15% 담보 기준, 30%까지 확대·적용하나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으로 기존 채무 모두 상환해야

  • 입력 2022.08.2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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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이전대비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은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농민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올해 초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는 등 농민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농기계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농지가격의 15% 미만으로 담보가 설정됐을 때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를 농지가격의 30%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가 설정돼 있을 땐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을 가입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수시인출형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 높은 농지 소유자도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지연금이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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