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피해 사과·배 가공 지원 나서

피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목적

낙과 가공용 수매 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9.13 14:2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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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신고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약 1만5,602ha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사과·배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세부적인 피해 내역은 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 수준이나 신고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를 마친 일부 지역에선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돼 낙과 수거 작업까지 완료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거된 낙과는 지난 11일 인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반입조치까지 마친 상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가공업체 등과 협력해 오는 16일까지 피해농가에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사과의 경우 수매 비용은 정부가 20kg당 2,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지자체가 3,000원,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 사과 농가는 총 1만원/20kg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배 수매 지원금은 20kg당 1만5,000원에서 1만9,000원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동일하나 가공업체 원물대금이 1만원에서 1만4,000원 상당이다.

낙과 수매 지원금 지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경북·경남 등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다만 사과 후지 품종과 배 신고 품종의 미숙과는 가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만큼 수매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

정부 재원은 과실수급안정사업 적립금을 활용한다. 또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매칭해 지원할 계획인 반면,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이나 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과 수거와 선별작업, 가공업체 배송에 필요한 인력은 지자체나 지역농협, 자원봉사 가용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농약대 등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협과 피해 발생 지역에 약제와 영양제를 20~30% 할인 공급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작물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해 병해충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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