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농협 횡령 감시·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22.08.1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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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의 연이은 횡령 사건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 소비자주권)도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해 지탄의 행렬에 동참했다

올해 지역농협에선 금융·경제사업을 불문하고 일주일에 한 건 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건의 사건만 모아도 횡령액은 201억7,000만원에 달한다. 임원급도 아닌 일개 직원의 대형 횡령이 다수일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모습이다.

세간의 일관된 지적과 같이, 소비자주권 역시 잇단 횡령의 원인으로 농협의 폐쇄적 조직구조, 무소불위의 조합장 권력, 농협중앙회·금융감독원의 관리 미흡을 꼽았다. 특히 지역농협 외부회계감사는 조합장 임기 2년 이후부터 할 수 있어 사실상 4년 임기 중 1회밖에 받을 수 없고, 금융감독원 감사 역시 2년에 한 번 뿐임을 강조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이 아닌 자체 징계 수준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과거부터 발생해온 횡령 사건 때마다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말뿐인 대처로 문제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에 △횡령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선 액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할 것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금융감독원에도 △부패·비리의 심각성을 감안해 매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줄이어 밝혀진 지역농협 횡령 사건들은 대부분 지난 4월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지시해 밝혀진 것이다. 횡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없었다면 지역농협의 고질병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며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사건들이 대기 중일 가능성도 크다”며 “농협의 뿌리 깊은 횡령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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