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절대권력’이 횡령 낳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농협 횡령 사태에 연이은 성토

  • 입력 2022.08.2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 소비자주권)가 연이어 농협을 조준, 반복되는 농협 횡령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의 잇단 지역농협 횡령 실태를 규탄하며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본지 1006호 보도).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에 발표한 이번 성명에선 ‘조합장 절대권력’이라는, 보다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은 “농협 부패(횡령)문제는 농협의 폐쇄적 운영 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결합해 만든 것이다.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부패문제를 무마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조합원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정치·경제를 주무르는 조합장의 위치 △조합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연임 무제한 규정과 이를 노린 탈법적 비상임 전환 △후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고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합장 선거제 △농협중앙회 감사의 인력·의지 부족 등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을 보장하는 고질적 요인들을 세세하게 열거했다.

특히 8억원의 횡령액 중 3억원의 조합 손실분을 전 직원 갹출로 메우려 한 지난해 전주농협 사례를 들어, 명백히 부당한 지시조차 직원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의 권력이 절대적임을 시사했다.

소비자주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조합장에 집약된 자금과 권한을 분산해야 조합원과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