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과「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산림조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지역농협에선 언론에 보도된 것만 9건, 총 20여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조합원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잇단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에 주목했다.
농협법과 수협법에 따르면 농·수협중앙회는 중앙회 임직원 직무 수행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업무를 법령에 부합시키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림조합법엔 농협법·수협법과 달리 내부통제기준이라는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농협법·수협법 개정안은 농·수협중앙회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부분을 개선할 것을 의무화했다. 산림조합법 역시 내부통제기준 개념을 신설하고 농협법·수협법과 의무사항을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법률 개정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부통제기준은 지역농협이 아닌 중앙회 임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며, 빈발하는 횡령의 근본 원인은 농협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강화는 상호금융권 내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상호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