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통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 열린 지난 2015년, 전국에서 1,340명의 선거 사범이 입건됐다. 2회 선거를 실시한 2019년에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1,303명이 입건, 이 중 42명이 구속됐다. 고질적 부정선거 유형인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55.2%에서 63.2%로 오히려 높아지기까지 했다.
때문에 제1회 선거 직후 국회에 입성한 제20대 국회의원들(2016~2020년)은 오로지 동시조합장선거의 개선을 목표로 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만 십수 가지를 내놨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대 국회 내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선거운동 범위의 확대를 강조한 오영훈 의원·윤준호 전 의원의 각 대표발의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주승용·김현권 전 의원의 각 대표발의안 △조합원 자격 논란과 관련해 선거인명부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를 추가한 서삼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예비후보자제도 도입을 통해 현직조합장·신규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을 목표로 한 황주홍 전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부정행위가 만연한 조합장선거에 염증을 느껴 온 농촌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다양하게 담기기는 했지만 의제의 집중도를 담보하지 못한 단발성 발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모두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로 생명을 마감했다.
지난 2020년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판박이로 쏟아져 나왔을 뿐, 3회 선거를 앞둔 현재까지도 가결된 것은 전무하다. 조합장선거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국회가 시늉만 할 뿐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농협중앙회장의 4년제 임기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4개나 발의되며 남다른 열의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가 ‘청부입법’에 있어 농민과 농협 중 어느 쪽의 말을 더욱 귀담아듣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