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지 않는 면세유값, 주범은 따로 있다

  • 입력 2022.07.1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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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경유 면세유 판매가격 1,630원. 작년 7월 평균 판매가보다 두 배가량 오른 가격이다. 지난 4일 한 농촌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문형선씨가 트랙터에 경유를 넣은 뒤 시동을 걸고 있다. 한승호 기자
경유 면세유 판매가격 1,630원. 작년 7월 평균 판매가보다 두 배가량 오른 가격이다. 지난 4일 한 농촌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문형선씨가 트랙터에 경유를 넣은 뒤 시동을 걸고 있다. 한승호 기자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오르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 뭐 어쩔 방도가 없다. 소달구지를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니 기계를 쓰긴 써야 할 것 아닌가.”

요즈음 농업 현장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얘기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면세유(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673.11원이다. 지난해 7월 4일의 평균 판매가격은 822.82원으로, 1년 새 850.29원이 올랐다. 따지자면 가격 인상률은 약 103.34%다. 두 배가 넘게 올랐다는 의미다.

한편 면세유가 아닌 일반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2,153.08원인데, 지난해 같은 날의 평균 판매가격은 1,407.44원이다. 1년 간 745.64원 오른 셈이다. 인상률은 약 52.98%다. 면세유와 비교해 일반 유류 판매가격 인상률이 오히려 낮다. 농민들이 유류비 부담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반 소비자 및 화물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확대에만 그치고 있다. 농민들의 면세유 부담 증가와 농산물 생산비 상승 여파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농자재 중 면세유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두 배 넘게 오른 무기질비료만 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인상분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면세유의 경우 가격 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이다.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 도입됐으며, 2000년부터 부당사용 근절 및 공급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농가별 농기계 보유 상황과 영농규모 등을 전산화해 실사용량을 공급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은 일반 유류 판매가격에서 세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서는 농민 등에게 면세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한 뒤 정부로부터 면세유 환급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일반 유류 판매가격에서 세금만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유류와 마찬가지로 면세유에도 주유소 ‘마진’이 당연히 포함돼 있으며, 정부의 면세유 환급금이 판매시점으로부터 많게는 두 달 뒤에야 주유소에 전달되므로 면세유에 환급금 ‘연체이자’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일 트랙터를 몰고 주유소를 찾은 농민 문형선(59)씨는 “이 트랙터 연료탱크 용량이 120L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가득 주유할 때 8~9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20만원 넘게 든다”면서 “부담이 엄청 크다. 30년 넘게 농사 지었는데 면세유가 이렇게 비싼 적은 처음인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씨는 “로터리 작업을 한다고 하면 하루 5필지 정도 가능하다. 트랙터에 150L는 주유해야 하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트랙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라며 “정부에선 인력난과 인건비 인상 대책으로 기계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앙기·콤바인, 하다못해 양수기·농약 살포기·예초기에도 기름을 넣어야 움직인다. 지금 기름값 대책으로 유류비 추가 인하만 반복하고 있는데 기름값 좌지우지하는 정유사 횡포는 없는지 살피고 농민들을 위한 면세유 대책도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국농정>은 면세유 가격의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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