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이제는 친환경이다] ‘환경친화형 농업’ 확대 위해 필요한 것은?

  • 입력 2022.01.01 00: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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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올해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전경. 홍성군청 제공
2019년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전경. 홍성군청 제공

인증제도 상의 친환경농업 확대 못지않게, 전체 농업분야에서의 ‘환경친화형 농업’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농업의 과제로 대두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친환경농업 TF는 ‘2030년까지 농경 면적의 60%에 환경친화형 농업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60% 중 10%는 유기농인증, 20%는 무농약인증, 30%는 넓은 의미의 환경친화형 농업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친환경농업 TF의 입장이다.

‘넓은 의미의 환경친화형 농업’이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당장 친환경인증제에서 규정하듯 농민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중단’ 또는 ‘기준치 이하로 감축’하진 못해도, 점차 농약·화학비료 등 외부투입재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첫째, 기존 국가 주도 친환경인증제와 별개로 지자체·생협 및 기타 공동체 차원의 자주인증제도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당장 국가 주도 친환경인증제가 규정하는 수준의 친환경농사는 어려워도, 지역 농민이 처한 현실에 맞게 농약·화학비료를 감축할 수 있는 만큼 감축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자주인증제다.

자주인증제는 이용하기에 따라 국가 주도 친환경인증제의 ‘결과 검증 중심적 성격’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도, 국가 주도 인증제에 이어 ‘또 하나의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자주인증제 시행 주체들의 ‘자주인증을 통한 환경친화형 농업 참여자 확대’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는 게 친환경농업계의 입장이다.

둘째, 지역 농민들 차원의 조직적·집단적·주체적 실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강조되는 정책이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지역 내 생물다양성 강화 △지역 순환농업 촉진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농업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 농민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이 강화되려면 법적 논리 구축도 필요하다. 따라서 셋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특위 친환경농업 TF는 친환경농어업법을「유기농업지원법(가칭)」과「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가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유기농업지원법이 기존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의 경우 저탄소농법·동물복지·무경운농법·자가채종 등 넓은 범위의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에 참여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근거로서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일반농민이 환경친화형 농사방식에 점차 뛰어들게 할 농사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 관련 기술 개발이 미진한 상태에서, 일반 논농가의 경우 왕우렁이를 통한 제초로 제초제 사용량을 줄여 왔다. 그러나 왕우렁이에 대해 환경부가 제기한 ‘생태계 교란종’ 논란은 그나마 일반 벼농가가 환경친화형 영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마저 없앨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진단이다.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종 논란은 환경친화형 영농방식 개발이 우리 농정에서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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