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농식품부에 설치된다

지난 15일 「농약관리법」일부개정 및 공포, 2023년 시행

비산·약해 등 농가 피해 구제 위한 분쟁 해결 근거 마련

  • 입력 2021.06.2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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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약관리법」을 일부개정·공포했다. 비산 및 약해 등 농약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내용은 크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유통 농약 단속 강화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2023년부터 농식품부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할 방침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이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살포하지 않은 농약이 인근에서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렸을 때 농작물 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 여지가 큰 상황이다.

또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농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장기간의 소송 절차 등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아울러 농업·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을 통한 농약 방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산에 의한 농약 분쟁 조정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위법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단속 담당 기관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된다. 농약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농약의 특성상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유통을 제외한 농약 관련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업체 등록·관리 등의 판매업은 시·군·구에서 맡는 등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수출입 및 식물방제업 관련 내용은 농식품부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위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관련 피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한 유통 농약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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