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배추, 최저가격보장제 발동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목표가-시장가 차액 90% 지원

‘폭락’ 양배추에 소득지지 한몫

  • 입력 2021.06.20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폭락을 맞은 양배추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일종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차액지원을 발동했다. 2018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래 차액지원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로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 생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7년산 당근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양배추·브로콜리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 바 있다.

올해 제주 양배추는 생산자단체인 제주양배추연합회(회장 김학종)를 중심으로 분산출하 등 수급조절에 주력했지만 생산량 증가, 한파 이후 출하집중, 육지 물량과의 중첩 등 악재가 겹치면서 3~4월 심각한 폭락을 맞았다.

제주 가격안정관리제의 소득보전 시스템은 경영비·자본용역비·유통비 등을 고려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장가격은 원래 주 출하시기(양배추의 경우 12~4월)의 총 평균시장가격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월별 평균시장가격으로 개선해 폭락이 일어난 3~4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제주의 양배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kg당 551원이다. 폭락시기 가락시장 월평균 가격은 3월이 446원, 4월이 350원. kg당 농가 지급단가(기준가격-시장가격 차액의 90%)를 계산해 보면 3월 94원, 4월 180원인데, 지급 상한금액이 124원이기 때문에 4월 지급단가는 124원이 된다. 전체 지급규모는 14억6,5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농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학종 제주양배추연합회장은 “극심한 폭락으로 제주 양배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나마 이번 지원으로 내년 농비라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꺼워하면서도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제주산-전라산 양배추의 출하시기가 겹치고 있다. 제주-전라의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