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첫 발

최저가격 보장 약속 하에 산지 자체 수급조절 책무

  • 입력 2017.12.08 16:10
  • 수정 2017.12.08 16:1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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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올해부터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전문가·생산자들과 함께 공들여 온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일종인데, 생산자의 자체적 수급조절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 겨울당근 생산량은 전국 물량의 63%에 달해 제주 내 수급조절만으로도 전국 시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가격보장제에 자체 수급조절을 접목시킨 것은 이같은 특성을 활용한 매우 독창적·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제주당근협의회(회장 부인하)와 제주당근연합회(회장 김은섭)의 주도하에 시장격리·조기출하 등 시장상황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엔 농협 및 생산자 자부담에 도비와 자조금이 투입된다.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가락시장 평균경락가)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제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으로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기준가격은 농가 경영비에 유통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기존의 여타 가격보전제 기준보다 현실적인 수준이다.

올해 참여규모는 400농가·700ha가 목표다.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 293농가·294ha에 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적용하는 출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제주도는 제주도청·생산자·전문가들로 시범사업단(단장 부인하)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올해 시범사업 이후 조례제정과 기금조성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2019년 6월까지 TF팀과 실무단을 운영해 제도를 계속 점검·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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