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형 케어팜 차별화 필요성 제기돼

치유농업 확산과 취약계층 돌봄 실천해야

사회보장제도 및 전문성 등 뒷받침돼야

  • 입력 2021.04.25 18:00
  • 수정 2021.06.11 13:42
  • 기자명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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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정연 기자]

2020년「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과로 케어팜(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농협도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해 케어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동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 부연구위원은 <NH농협 조사연구> 계간지를 통해 ‘농협의 케어팜 모델 개발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농업의 치유 기능을 활용한 케어팜이 대중화됐다고 설명한다. 케어팜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농가소득 증대 등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치유농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실천 방법으로 케어팜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케어팜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는 △농업·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각광 △사회적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농업의 치유 기능’ 부각 △선진국의 케어팜 정책이 주는 효과로 추려진다. 돌봄 수요 증가 전망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다면 케어팜은 농업·농촌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현 부연구위원은 농협의 케어팜 모델은 팜스테이 마을의 치유·힐링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기존의 케어팜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농업인의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과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공헌과 농업가치 확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농협의 케어팜 모델이 △농가소득증대형(농촌형) △지역사회공헌형(도농복합형) △농업가치확산형(도시형)으로 구분된다며 사례별로 최적화시키고 모델링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농협의 케어팜 사업은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부·지자체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케어팜 운영자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유럽처럼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과 케어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의 법안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케어팜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 △전문성 강화와 전문인력 확보 △케어팜의 사회·경제적 성과 평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모델로 지속적 진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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