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완의 농특위 농협 개혁 안타깝다”

농협 개혁 의제화는 의미 … 개혁 과제, 차기 정권서도 이어가야

  • 입력 2021.03.01 00: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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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개혁은 농업계의 주요 화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설립 의무가 없음에도 특별위원회로 좋은농협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래서다. 이로 인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출범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활동 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 과정에 대한 농특위 관계자들과 농협 개혁 전문가들의 평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농협 개혁 추진의 부침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선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농특위 본회의 1호 의결안으로 처리됐음에도,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적용을 명분으로 반대를 펼치면서부터 예견됐다.

실제로 최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압박 속에 농협중앙회가 부가의결권 적용에 사전 합의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농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권고한 1, 2차 농협 자체혁신안도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농협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며 지난달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에 의해 농특위 본회의 1호 의결안에 제동이 걸리면서부터 농협 개혁 뿐만이 아니라 농정 틀 전환 등 농특위의 전반적 활동에 비상등이 켜졌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애초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목적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지 않았다. 이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체제로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여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목표는 연합회체제로의 농협 사업구조 재개편에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가 구체화 되기 전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조차 농식품부의 벽에 막히며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농협 개혁 추진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협 개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고, 농특위는 그보다는 큰 틀에서 연합회체제로의 전환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뜯어보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으로선 다소 부족하고, 농협중앙회 1, 2차 자체혁신안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하나의 의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명확한 안보다 1안과 2안 등 두루뭉술한 개선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해 지엽말단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농특위 좋은농협위원도 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안이라기보다는 조합원과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마련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농협 개혁을 위해 뜻깊게 출범했음에도 자문조직, 농식품부·농협중앙회의 암묵적 비협조, 짧은 기간 등의 한계 속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고 마무리 하는 게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국회에서 부가의결권이 적용된 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처리됐지만, 이는 농협 개혁의 첫 포문을 연 것으로 향후 제도개선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미완의 과제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그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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