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점철된 농특위 농협 개혁

  • 입력 2021.03.01 00:00
  • 수정 2021.03.02 10:5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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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2019년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기갑 전 의원(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9년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기갑 전 의원(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지난 2019년 8월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하며 특별위원회로 ‘좋은농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농협의 미래를 향한 발전 방향과 농협의 조직구조 개혁을 위한 혁신과제 제시가 목표였다.

출범 당시 박진도 전 농특위원장은 “지역농협이 정말 농민이 원하는 농산물 판매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의 이익이 아니라 자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농협의 정체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 농협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농업계의 눈과 귀가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에 쏠린 이유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출범한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지난해 8월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지난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먼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연임제 도입 유보, 선거운동 범위 확대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2019년 9월 열린 농특위 2차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발 속에 20대 국회를 넘겨 21대 국회가 돼서야 부가의결권(조합원 수에 따른 지역농협별 의결권 차등 적용)이 적용된 채 반쪽짜리로 처리되는데 1년 6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또한 법·제도 개선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농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1, 2차 농협 자체혁신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권고에 그쳐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농협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개포럼, 전체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이다. 지난달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국회 처리 과정에 비춰보면 국회 입법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출범과 여러 활동은 농협 개혁이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며 농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농특위 관계자들과 농협 개혁 전문가들은 농특위가 가진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조직적 한계 등으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암묵적 비협조와 반발이 발생한 점을 그 배경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어렵사리 마련한 농협 개혁 제도개선안의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압박하는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현장 농민들의 농협 개혁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농협 개혁이 용두사미로 점철된 과정은 농협 개혁도 온전히 현장 농민들의 두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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