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좋은농협위, 농협 개선안 마련

“조합원·농협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 “임직원 회사 전락 막아야”

  • 입력 2021.03.01 00:00
  • 수정 2021.03.01 00:3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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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가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비협조, 짧은 활동 기간 등의 한계 속에서 중요 과제를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는 아쉬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농협 적폐청산 요구 릴레이 집회’에서 “농협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가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비협조, 짧은 활동 기간 등의 한계 속에서 중요 과제를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는 아쉬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농협 적폐청산 요구 릴레이 집회’에서 “농협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준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농협 개혁이 매 정권의 국정과제로 제시될 정도로 중요한 의제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됐지만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농협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임직원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 지체 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며 제도개선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통한 연구용역과 4회에 걸친 공개포럼, 전체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마련에 있어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과 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안은 △농협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 △지역농협 △조합원 등 굵직하게 세 분야로 준비됐다. 또한 더불어 추진해야 할 후속 과제도 제시했다.

농협 경제사업, 수익 창출에 매몰

제도개선안은 우선 농협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 분야에서 ‘조합원·농협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관리·평가’를 제시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 수익 창출에 매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농협 경제지주와 지역농협의 상생협력’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농협 경제지주와 지역농협 간 사업 경합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업량과 손익 중심인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 경영평가에 지역농협과의 공동사업 추진 실적과 수익 배분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농협 경제지주 책임경영체제 및 지역농협 통제력 강화’도 추진한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회사, 농협 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이사회 중복 의결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농협 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인사권 부재로 책임성이 미흡해서다. 또한 조합원과 농협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협 경제지주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 직접 선출이나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단수 추천을 복수 추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로 분산된 교육지원사업도 농협중앙회로 일원화하거나 농협 경제지주의 교육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개선안엔 농협중앙회 감사기구와 이사회 등의 지배구조 개선도 담았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이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외부감사위원 선출도 세부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 12조원에 달하는 조합원지원자금도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합지원자금준칙 제정 등 편성 근거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운영 결과와 지원 효과 평가 결과를 전체 지역농협에 보고토록 했다.

도시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강제

지역농협 분야에선 도시농협이 신용사업 위주 운영으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도시농협의 경제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행목표량 및 최저의무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선출 제도도 손본다. 임원 출마자격에 판매사업과 구매사업 이용실적 제출,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직원 인사규정도 경제사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농촌 고령화와 조합원 감소에 따라 조합원 수 기준 완화, 사업량 기준 추가 등 농협 설립인가기준 변경도 제안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등 지역농협 간 연합조직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다수의 조공법인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설립돼 외부 의존적 경영이 증가하거나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서다. 이에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명시토록 하는 등 조공법인 책임경영체계도 구축한다.

더불어 마트조공법인, 구매조공법인, 이종조공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공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농협이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새 전략을 짜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경제사업 참여율 높여야”

조합원 분야에선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하는 등 조합원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더해 판매사업 강화를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육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따른 고유의 목적사업인 만큼 평가에 기반해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제도개선안에서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 등의 후속 과제도 제안했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농협 경제지주 실적이 당초 목표대비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농협 금융지주에서도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종합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지역연합회와 품목연합회 중심의 중앙회 지배구조 확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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