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복구지원 나선다

27일까지 지자체 통해 정밀조사 실시 … 피해 확인 시 모든 작물 지원

  • 입력 2021.01.1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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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 등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감자의 언피해(동해) 발생을 확인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12일 기준 피해면적은 △김제 96ha △부안 43ha △구례 10ha 등 총 149ha로 잠정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 손실과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7일까지의 지자체 피해신고 추가 접수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을 확정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농가에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시설 감자의 경우 농약대 1ha당 74만원(보조 100%)과 대파대 380만원(보조 50%·융자 30%·자부담 20%)으로 복구지원단가가 책정돼 있다.

아울러 농가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년)을 지원하며 피해율이 50% 이상일 땐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비롯한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년)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희망 농가에겐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ha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의 농가당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농가는 1.5%의 고정금리와 6개월 변동금리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 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 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피해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한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및 수막·열풍기 등의 가온시설 점검,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민들에게 “피해증상을 확인할 경우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내역을 신고해달라”며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한 긴급 약제 방제 및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 보온 강화 등의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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