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업 결산] 자조금으로 축산 체질개선 한다는데

농식품부 관리 강화 의지 밝혀 … 사업 자율성 침해 반발도
닭고기자조금 거출거부 사태 ‘수수방관’ … 책임은 어디로?

  • 입력 2020.12.23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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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는 축산자조금의 사업방향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단체 간 진통이 계속됐다. 축산업계에선 자조금 사업의 자율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초 축산자조금 사업승인 과정에서 각 자조금마다 수급안정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늘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각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의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을 조정해야만 했다.

한우자조금의 올해 수급안정사업 예산은 약 51억6,000만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늘었으며 한돈자조금은 약 54억원에서 약 115억원까지 증가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에 예산조정을 요구한 데 관해 “소비홍보에 편중된 사업을 체질개선 사업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각 축종의 축산자조금 관계자들을 모아 축산자조금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축산자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축산자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의 용도를 수급조절 외에도 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까지 추가하고 소비홍보 비중을 줄여 해당 목적의 사업비중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축산자조금 평가시스템도 마련해 앞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걸로 보인다. 필요하면 법 개정과 축산자조금의 별도 법인화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축산업계에선 농식품부가 자조금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부의 역할을 자조금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닭고기자조금 집단 거출거부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권한은 많이 갖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농식품부에 자조금 관리를 맡겨도 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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