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업 결산] 공익직불제 시행, 번갯불에 콩 볶다

공익직불제

  • 입력 2020.12.23 00: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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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해 12월 공익직불제 시행의 근거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 쌀에 치중하고 면적중심의 복잡한 직불제 체계를 ‘공익직불제’라는 큰 틀로 묶었다. 하지만 너무 성급히 도입하다보니 기본형직불제만 우선 시행하고 농업의 공익성면에서 더 가치가 있는 선택형직불제 방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 14일 윤재갑 국회의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주최한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를 완성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과제인 농지 문제,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문제, 식량공급 외 공익기능 등에 대한 것은 외면한 채 지나왔다”고 지적했다.

물론 직불금 단가가 오르고 논과 밭 직불금이 동일한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은 환영받고 있다. 전북 김제시의 한 농민은 8ha 논농사를 짓는데 지난해 보다 올해 직불금이 400여만원 늘었다.

그는 “대부분 직불금액이 많아져 좋아하더라”면서도 “하지만 소농직불금을 받으려고 농지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나 부재지주들의 ‘무늬만 농민’ 조건을 갖추는 모습도 뚜렷해졌다. 직전 3년 직불금 지급 농지 조건도 민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17가지 준수사항도 현장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다.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강마야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원(69만명)이다. 여기에 2019년 기준 농가,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지이용면적 통계수치를 대입한 결과, 소농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42.8%로 0.5ha 경작 농가의 90.2%가 지급됐다. 또 면적직불금은 전체 농가인구의 30.7%, 전체 농지의 68.7%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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