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마 그쳐도 도마 오르는 산지 태양광

[2020 국정감사]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야당, 산림청의 태양광 설비 관리책임에 집중
“산지 쪼개 조합원 늘리는 행위는 엄연한 매표”

  • 입력 2020.10.18 18:00
  • 수정 2020.10.18 20:2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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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올해 임업 분야 관계부처 국정감사를 관통한 키워드는 예상대로 ‘태양광’과 ‘산사태’였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무너진 산지 태양광발전소 27개소에 대해 당시 벌어졌던 책임공방이 이번 국감에서도 길게 이어졌다.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었다. 박종호 산림청장에게 대부분의 질문이 집중되는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관리 부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발전사업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입지제한으로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10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더 완화된) 15도를 제안하니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웬 떡이냐 하고 받아간 셈”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지역이 산사태가 빈번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박 청장이 지난 8월 13일 장마기간 중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은 관련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밀조사도 해놓지 않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산림청장의 정치적 태도에 의심이 간다”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 등 다른 정부 출연 기관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작 산림청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공격했다.

또 “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단 한 번 전수점검했고, 이조차 지자체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냥 받는 식”이라며 “지자체의 형식적인 보고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은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3일간 내린 집중호우 동안 발생한 사례가 27건으로 전체 태양광 시설 중 0.2%인데 올해 산사태의 주원인은 산지 태양광이 아니다”라며 “산지 태양광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한편, “산사태 관련해 방지사업 예산은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왔는데 이를 좀 더 증액시켜 나가면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야당 측은 오후 질의 시간에도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산지 태양광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 대부분이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묻자 이 교수는 “태양광 시설을 경사진 산지에 건설할 때는 사면 구조검토를 해야 하지만 구조 안정성 검토 자체가 없다”라며 “사면 안정성 검토와 모듈 판 자체의 구조 검토를 법적으로 강제시키지 않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옹벽을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경사도 제한을 15도로 낮추는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용호 산림청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면 안정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안정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지 태양광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 시설의 상당수가 경사가 급하지 않은 전북·전남·충남에 있고, 태양광 관련 업체들도 30억에서 50억을 투자하는 만큼 위험한 곳에는 지자체와 함께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법적 설치 기준도 강화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득표를 노리기 위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산지 쪼개기’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 양산의 4,600㎡ 규모의 한 작은 산의 산지 주인이 826명에 달하는 등 산지를 비정상적으로 쪼갠 사례가 조사됐다며 “조합원 자격 가운데 임업인은 조건이 명확한데 산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조합원이 302명에게 쪼개 증여를 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매표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것은 아주 불법적인 행위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관련 법령과 정관 개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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