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우 피해, 원인은 댐 방류 실패?

사망·실종 42명 … 이재민 5,551세대 약 9,834명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 약 4만9,321건 잠정 집계
댐 하류지역에 피해 집중 … 원인 둘러싼 논란 지속

  • 입력 2020.09.06 18:00
  • 수정 2020.09.06 18:4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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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8일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31일 하우스 설치업체 직원들이 파손된 하우스 자재를 옮기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8일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31일 하우스 설치업체 직원들이 파손된 하우스 자재를 옮기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1일부터 2주 넘게 지속된 호우에 전국이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8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재민은 5,551세대 9,834명에 달한다. 시설피해의 경우 4만9,321건으로 잠정 확인됐는데, 공공시설 1만8,566건과 사유시설 3만755건으로 추산될 정도다. 아울러 농업분야 피해는 침수 2만7,633ha와 낙과 308ha, 유실·매몰 1,340ha로 파악됐다.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유례없는 피해로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5년만에 재난지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부분 지역의 피해 원인은 기록적인 강우로 분석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인접한 큰 강의 범람과 댐 방류가 피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내에서 댐 방류 실패로 지천이 범람하고 제방과 둑이 무너져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고,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환경부 장관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을 보고한 뒤 댐 관리·운영 적정성을 캐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인재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환경부는 댐 관리·운영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단 방침이다.

수해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피해 원인규명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도내 약 11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의 경우 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직접 수해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피해 원인규명 활동 결과 이번 전북 도내 홍수 참사는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용담댐 수위조절 및 방류 실패로 빚어진 인재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큰 피해가 발생한 8월 8일 당일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에 육박하는 수위 상승이 관측됐음에도 적극적인 방류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8월 7일 댐 유입량이 전날의 4배 가까이 증가하자 8일 초당 1,396.98톤, 하루 기준 약 1억2,070만톤의 물을 방류했다. 용담댐은 7월말과 8월초 댐 상·하류유역에 기상 및 홍수특보가 수차례 발효됐음에도 8월 1일과 2일 초당 방류량을 최소 45.23톤 수준으로 떨어뜨린 한편 예비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채 8일과 9일이 돼서야 초당 2,055.34톤 및 1,833.16톤을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수해 발생 전 홍수기에 제한수위를 넘긴 것도 모자라 호우·홍수특보가 발령된 시점에도 사전·예비방류 없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또 제한수위를 넘기고 나서야 수문을 열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피해를 키웠단 피해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수해 원인규명 조사 결과와 향후 배상 여부 및 수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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