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 농촌노인복지는 농민 문제

소득·건강 등 노인복지 정책, 도농간 체감차 뚜렷
정부부처에 농촌노인복지 챙길 전담인력도 없어

  • 입력 2020.08.23 18:00
  • 수정 2020.08.23 18:0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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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전문가들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며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 도시와 농촌 간 간극이 있는 게 사실이다. 농촌노인복지의 문제가 곧 농민의 문제인 이유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노인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복지정책뿐 아니라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인은 이같은 흐름과 다소 동떨어진 채 불안한 노년을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건강보장·주거보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제는 지난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가 전환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100분의 70)이면 지급된다.

이외에 간접지원으로는 철도·항공·여객선 등에서 경로우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부양가족에겐 상속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감면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노인 건강지원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와 치매국가책임제를 꼽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됐으며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돼 조기검진과 예방,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노인 건강진단사업, 노인 구강증진서비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정책은 아직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노인빈곤 해소해야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최대 과제는 높은 빈곤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1일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낮은 연금 수급액으로 고령층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자리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추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녀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소득과 관련해선 노인취업정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3,783억원 늘어난 1조 1,913억원이며 대상 인원도 13만명 증가한 74만명에 달한다.

농촌노인 맞춤 복지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는 총 224만4,783명으로 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104만5,708명이다. 고령화율이 무려 46.6%에 달한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실제 이들의 빈곤율은 도시노인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은 65세 이상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 경작은 계속할 수 있으며 담보 농지 처분시 연금채무 상환이 부족해도 더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고령농민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이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도농 간 건강보장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심하다는 점도 문제다.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에 집중돼 농촌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외 노인복지 서비스도 대부분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엔 아직 농촌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농촌에 뚫려있는 사각지대를 제대로 인지해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책관 아래 5개과가 노인복지를 맡고 있는데 농촌노인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찾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사회복지과에서 농촌복지의 차원에서 고령농민 복지도 맡고 있지만 역시 전담 인력은 없다.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복지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챙기는 차원에서 농촌복지를 맡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하는 고령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는 행복버스, 영농도우미 지원, 돌봄지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취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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