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도 전진하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

  • 입력 2020.07.05 18:00
  • 수정 2020.07.05 18:4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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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8월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농협 강당에서 열린 농민수당 설명회에서 한 농민이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수임인 명단’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있다. 한승호 기자

각지에서 진행 중인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은 여전히 순탄치만은 않다. 지역 농민들은 난관을 뚫고 어떻게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이시종 충북도지사부터가 농민수당을 사실상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0.5ha 미만의 농지 소유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영세농가에만 50만~120만원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 시행을 타진한 바 있다.

충북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지역주민 2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제가 농민수당 조례안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12일 농가 기본소득제 예산 10억4,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농민수당 조례안은 발의 뒤에도 8개월 가량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수당 사전심의에서 “취지엔 동감하나 충북도 농정국의 의견이 부정적이라 조례 제정이 힘들다”며 해당조례를 차기 본회의로 넘겨 심의하겠다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은 6월 도의회 본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부터가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농가 기본소득제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농민수당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논의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충북 농민단체들은 7월 안에 꼭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민단체들은 매일 도청 앞에서 연속 1인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내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이상정 충북도의원(음성군)은 “진보·보수성향을 막론하고 도의회 내에서도 점차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 도시 도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거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중”이라며 “7월 내내 도의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들을 설득해 입장차를 줄이고자 한다”고 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농민수당에 대한 도청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시면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들은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장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등의 입장을 반복하며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단 전농 경북도연맹 등 경북 농민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선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농어업인수당 연내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선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장들이 농민수당 통과를 가로막는 형국이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고, 지급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농민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려 한다.

전농 강원도연맹 등 강원도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가 열렸던 정선군 파크로쉬 리조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엔 ‘강원도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농민수당의 공을 강원도에 떠넘겼던 기초지자체장들이, 막상 시행을 앞두고선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발뺌하는 건 무슨 경우냐”며 “시장·군수협의회는 더 이상 농민을 우롱 말고 농민수당 연내 지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달 18일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통과된 조례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최초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조례 제7조 ‘지급대상’에선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라 명시하며,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부칙으로 정하는 걸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 농민단체들과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규칙의 주요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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