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컨설팅 통한 농장개선이 냄새저감에 효과적

관리원·한돈협회, 현장 컨설팅 통해 모범사례 발굴 모색

  • 입력 2018.09.16 11:35
  • 수정 2018.09.16 11:4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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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도시화 되다보니 힘이 없어서 그렇지유.”

세종시는 지난달 세종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더욱 확대했다. 종전 세종시는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을 사육제한지역으로 묶고 소는 5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에서 사육을 제한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며 250m 제한은 500m로 확대됐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개는 5호 이상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이 사육제한지역이다.

세종시 연서면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일준씨는 올해 1월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됐다. 2016년 신축한 농장은 자체적인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효모 생균제를 사료에 첨가해 분뇨 배출량을 30% 줄였다. 자연스레 냄새도 저감됐다. 이씨는 “관리가 소홀하면 거리가 멀어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할거면 거리제한을 확대할 게 아니라 농장운영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 등의 인증을 받으면 거리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냄새저감에 더 효과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거리제한 규제만 강화해 사육제한면적을 45.4㎢나 더 늘렸다. 세종시 관내 사육제한면적은 총 454.26㎢에 달하는데 이는 세종시 전체면적의 98.3%에 달한다. 사실상 신규 가축사육 진입을 봉쇄한 것이다.

축산농가의 신규진입이 막히면 점차 국내산 축산물 생산과 시장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 확대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장의 사정과 관계없이 단순 거리제한만 고집한다면 축산농가의 냄새저감 의욕도 떨어지게 된다. 지자체가 앞다퉈 쏟아내는 가축사육제한조례들이 냄새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6월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된 경북 경산시 한 양돈장에서 현장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된 경북 경산시 한 양돈장에서 현장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12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농가 우수사례집 4,500부를 제작해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되면 관리원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축사환경 관리를 지원한다. 이 사례집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3개 지역에 대한 사업효과도 소개하고 있다. 장원경 관리원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생산자단체들도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 2명을 채용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경기 용인시(18개 농가)와 충남 홍성군(13개 농가)에서 축산악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7월엔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달 중 현황조사를 마쳐 컨설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황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교육을 통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냄새저감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컨설팅에 대한 불신을 넘어야 해 이번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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