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피해 추가대책 마련

급수·축사시설 지원 확대
저품위 과일 가공용 수매

  • 입력 2018.08.18 23:3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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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 농업분야 폭염 피해 수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폭염 피해 긴급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업분야 피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일류에 일소 피해가 발생하고 저품위과 증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배추·수박·토마토·파프리카 등 밭작물도 무름현상이나 생육지연을 겪고 있으며 벼는 천수답·해안 등 일부 지역서 국지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기준 농작물 2,335ha가 일소 및 고사 피해를 입었고 가축 543만9,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지자체에 급수대책비 48억원을 지원하며 밭작물을 중심으로 관수시설 확충을 도모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선 추가로 18억원을 지원해 국지적 물부족을 겪고 있는 충남·전남 일부 지역에 논 급수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과실류엔 탄산칼슘·영양제 지원금 16억원을 2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저품위 과실에 대해선 농협 특판행사 연계 및 가공용 수매를 실시한다. 일소 피해 과실은 조기 폐기토록 하고 피해농가에 ha당 175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가축은 축사용 냉방장비시설 지원금 60억원에 9억원 증액을 추진한다. 지원품목을 간이시설·장비에서 전품목으로, 지원자격을 중소농가에서 전농가로 확대하는 등 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선 보장폭을 넓히기 위한 개선을 시도한다.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일소 피해나 동상해 등을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하며, 보험료율을 조정해 농가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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