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열린 농산물 가격안정 대토론회

주제발표

  • 입력 2017.01.27 07:35
  • 수정 2017.01.27 08:1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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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수입농산물과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성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는 대토론의 자리가 제주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전농 제주도연맹·전여농 제주도연합과 지난 24일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농가 소득안전망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민들께 드린 공약실천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제주 농민들의 큰 관심 속에 치러진 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인사말    현호성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현호성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을 고민하고 농업을 위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감귤은 제주 농업의 구심점이자 생명산업이다. 농민들은 농산물 값이 높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가격이 널뛰기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농업문제는 현장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앙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오늘과 같이 농민들이 있는 현장 토론회야 말로 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 모쪼록 농산물 가격안정에 행정·학계·현장의 실효성 높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또 정책으로 입안돼 제주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인사말    김정임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장

김정임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장

농민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세계화·개방화가 만든 어그러진 농정은 농민들 스스로 해결할 힘마저 빼앗아 버렸다. 어렵고 힘든 농민들 앞에 놓인 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난해 12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와 관련해 토론을 한 바 있는데, 오늘은 중앙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실현돼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업의 첫길이 된다. 농민들이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시급하다.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올해는 농산물국가수매제가 화두가 될 것을 확신한다.

 

 

주제발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생산비 반영한 최저가격, 그 이하 떨어지면 정부 지원토록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고 가계를 영위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득문제다. 농민들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해 90년대 초반만 해도 엇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지만, 최근엔 60%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축산농가를 제외한 다른 품목농가들의 소득은 2005년부터 2015년 10년간 대동소이 하고, 3,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995년 1,000만원이 조금 넘었지만 2015년 1,100만원, 20년간 변화가 없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소득은 감소했다.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직접지불제’와 ‘농산물 가격정책’의 병행이다. 그런데 최근 쌀 농가들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직접지불제만으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돼 있을 때라야 직접지불제도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농산물의 가격정책은 과거 추곡수매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인 1조4,900억원 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상품목이 적어 효과가 크지 않다. 때문에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과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가격 사이의 ‘가격안정대’를 설정해 이 범위 안에서 농산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수급조절, 생산조절, 계약재배 등이 병행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말해 ‘최저가격 보장제’와 ‘가격안정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두 축이 농산물가격 안정정책의 기본틀인 셈이다.

현재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문제점도 되짚어 봐야 한다. 현행 최저가격제도는 △품목수 7개(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불과 △계약재배물량 4~22% 수준 △생산비 보장 못하는 최저가격 △주산지·규모화 농가만 대상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15~20개 품목으로 확대 △최저가격 생산비 기준으로 상향 △계약재배 50% 수준 상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단위 경제사업체’ 설립 △공적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

재원은 정부의 직접부담 보다는 지역농협들이 갖고 있는 상호금융의 유휴자금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사례발표 1   김상권 경북 의성 마늘농가

 “마늘농사, 가격불안 상존한다” 

김상권 의성 마늘농가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마늘값이 폭락했다. 2001년 연이은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은 ‘마늘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 2002년 최저가격예시제에 의성 ‘한지형 마늘’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 무안 등 ‘난지형 마늘’도 가격 폭락 사태를 맞자 농민들은 수입중단·한지형 마늘 최저가격 kg당 3,000원 보장·농가 수매희망량 전량 수매 등을 요구했다. 2005년 최저가격보장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

의성지역은 한지형 마늘 전체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7,000농가가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농사를 짓고 있다. 6월 말 마늘 수확이 끝나고 7월 2·7·12일 3번의 의성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농협수매가가 결정된다. 마늘 수매가가 시장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불안정한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최저예시가가 있지만, 홍보도 안 되고 현실성이 없어 농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가격에는 생산비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생산비에 기본생활비를 더한 가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2016년 10월이 최저예시가를 조정해야 하는 달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올해 최저예시가 조정회의를 꼭 열어 생산자들도 참여하고,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의 특성이 고루 반영되는 가격조정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농지에서는 ‘생산과잉’이 아니라 수입농산물로 인한 ‘공급과잉’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시급하다.

 

사례발표 2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

“감귤생산지가 북상하고 있다”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

제주에서 감귤은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 단지 농업의 주요 품목만이 아닌 제주 사회를 이끌어가는 ‘특수농작물’이다. 하지만 현재 감귤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과일 증가, 기상이변의 길목이라는 지리적 특성, 육지로의 유통비용 등 불안정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감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수다. 감귤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겨울, 그리고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과수원에 육지부에서 많이들 방문했다. 전라도 지역 농민들이 중심이었는데 하우스 토마토, 야채류 재배농가들이 전부 감귤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귤생산 지도가 바뀌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감귤가격 안정대책이 더욱 시급한 이유다.

감귤 유통문제만 봐도 소규모 공선장이 통폐합 되면서 공동생산, 공동출하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APC 센터의 전문유통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국으로 원활한 공급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출하시기를 분산하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품질에 따른 적정 출하가격도 중요한 문제다.

오늘 최저가격을 논의하고 있는데, 단지 생산비·경영비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한 최저가격이 도입돼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입법하는 국회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설레고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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