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의 59.6%다. 농민의 절반 이상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임차농지 비율은 지난 2006년 43%에서 2015년 50.9%까지 상승했다. 임차농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으면 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농민들이 암암리에 비농업인의 경작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농지 임대차 관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땅 임대·임차는 거의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진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민의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위주로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지만, 지난해 이용 실적은 9,725ha로 전체 농지의 0.5%에 불과했다.
이에 임차농가가 절반 이상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지와 임차농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자료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