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인상’ 서울시 조례안 가결

도매법인 재지정조건 완화 조례안도 가결

  • 입력 2016.05.08 10:3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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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을 둘러싼 서울시 농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의 싸움은 일단 중도매인의 승리로 판정났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거친 뒤 “도매시장 이익에 대해 유통주체간의 정당한 배분과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원안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72명 중 찬성 46명, 반대 2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매법인 출하위탁수수료의 15%까지 지급 가능한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은 20%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반면 출하자 출하장려금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15%에 묶여 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시지회(회장 정상균)는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중도매업에 비로소 눈길을 보내 준 최소한의 조치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조례 개정을 환영했다. 반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회장 이정수)는 “생산자·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를 외면한 채 특정 상인의 이해관계에 침착한 결과”라며 “조례 승인권을 가진 농식품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조례 승인권을 가졌다는 데 대해선 중도매인 측의 이견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자치법규인 조례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개입이 필요한 도매시장 업무규정 사항을 모두 조례시행규칙으로 이관했다. 농식품부가 더 이상 조례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게 중도매인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또 한 차례 논란이 촉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도매법인 측 요구를 반영한 조례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재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사실상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지정취소를 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지만 조례 개정으로 도매법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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