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속으로 떨어지는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싸움

공정위 제소·구상권 청구
중도매인 공격루트 다양화

  • 입력 2016.09.25 15:45
  • 수정 2016.09.27 10:3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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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 조례 개정 공방으로 시작된 가락시장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의 판매장려금 싸움이 전선을 확대해 가는 양상이다. 중도매인 측이 공정위·법원 등을 통해 공격루트를 다양화하자 도매법인들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지회장 정상균)는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한도를 상향하고자 올해 초부터 서울시 조례 개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이 농식품부에 의해 반려됐고, 최근 동일한 내용의 재의 결과 또한 농식품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례 개정 건은 현재 논란 속에 정체돼 있다.

이에 한중연 서울지회는 조례가 처음 불승인됐던 지난 5월부터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영업행태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집요하게 싸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중연 서울지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완납강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다. 도매법인이 가락시장 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일정기간 내에 대금정산을 완납하지 못한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과거 2002년에도 부당행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위탁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건이다.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율(4%)과 판매장려금 상한(0.6%)이 아직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며, 도매법인 등록제 전환과 표준하역비 출하자 전가 등 중요한 사안마다 4개 도매법인이 공동행위를 했다는 정황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들 도매법인과 서울시공사를 방문하는 등 최근 위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덧붙여 이달 초엔 한중연 서울지회장 등 가락시장 2개 중도매인이 1개 도매법인을 피고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중도매인들이 낙찰받은 물품은 하역노조에 의해 분류·상차 후 중도매인 점포로 배송되고 중도매인이 그 ‘배송비’를 지불하는데, 상법상 상차 이전까지의 비용은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중도매인 측의 파상공세에 도매법인들도 분주한 분위기다. 한 도매법인 직원은 “배송비 논란은 지난해에 단체장들끼리 일정부분 합의한 바가 있음에도 갑자기 소송을 걸고 나오니 당혹스럽다”며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위탁수수료 담합에 대해선 “2002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지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엔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려 한다”고 전했다.

반면 중도매인 측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업난을 호소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이신우 한중연 서울지회 사무총장은 “중도매인들의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안만 나온다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취하 가능하다. 하지만 도매법인 측에선 전혀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나름의 답답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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