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할당제 의무로, ‘기회 보장’ 환영

여성농민들, 여성 권리 확보 위해 임원 진출 필요 주장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도

  • 입력 2015.07.26 03:06
  • 수정 2015.12.02 10:16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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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여성 이사들이 남성 이사들보다 더 거침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정농협은 여성 임원의 활동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전체 4,200명의 조합원 가운데 1,220명이 여성으로 약 30%가 여성조합원이다. 여성농민이 농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돼 불만이었던 지역 여성농민들이 복수조합원 가입과 마을별로 여성대의원을 1명씩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성과물이다. 그 결과 대정농협의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대정농협과 달리 아직 여성 이사가 없다. 조합 가입도 미미한 수준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53.3%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성 조합원 비율은 2014년 기준 32.7%에 그치고 있다. 여성 임원을 두고 있는 농협도 전체 농협의 36.7%로 여성의 임원 진출이 쉽지 않단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새로운 농협법이 시행되면서 여성이 농협의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여성임원할당제를 권고사항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여성농민들은 정책결정 과정과 생산자 조직 내 참여 확대를 위해선 임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순천광양축협에서 8년 째 대의원을 하고 있는 남임(49)씨는 “농촌은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여성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를 꺼리고 말을 아끼게 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농협에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여성이 영농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여성 진출의 발판을 만들어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한다”고 임원할당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제주 대정농협에서 대의원을 하는 김형자(63)씨는 여성농민이 조합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씨는 “여성이 농촌의 당당한 공동경영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여성분과위를 확산·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 부족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여성농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정세, 대의원의 역할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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