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청과, 거대 투기자본에 매각 … 매각 금액 540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승인 남아
공영도매시장 내 대규모 투기자본 진입 차단 규정 마련돼야

  • 입력 2015.03.29 10:27
  • 수정 2015.03.29 10:50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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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가락시장 내 대규모 투기자본 진입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동부팜한농이 지난 25일 칸서스자산운용과 동부팜청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540억원이다.

동부팜청과 매각이 현실화되면서 투기자본의 공영도매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과 같은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3~5년 안에 투자 자금을 회수, 이익금 배분 후 해산하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내에서는 동부팜청과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동부팜청과중도매인조합(조합장 엄주헌)은 지난 19일 서울시, 공사, 동부팜한농, 동부팜청과에 통보한 내용증명을 통해 “도매법인은 사회 일반기업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중도매인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주만을 위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각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면 중도매인의 주거래 법인 변경, 입금 동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현구, 한중연)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 “동부팜청과의 매각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며 그동안 동부팜청과가 주장했던 영세농민 보호 운운은 허울”이라며 “수탁독점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농민과 소비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중연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 및 도매시장법인 평가·매각 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농산물유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회장 정성록, 전과련)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법인 매각 시 당초 인수가격과의 차액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농민과 중도매인의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동부팜청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공사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요청을 검토·승인하면 최종적으로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이를 재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경제과 농수산유통팀 김이종 주무관은 “이번 매각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안법 1조의 취지에 맞는지 고려,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안법 제1조는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다. 추가로 농안법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 서울시,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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