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백신 강압적 권장 문제없나

전국 산발 조짐 … 3월까지 지속론도
백신 부작용 보상정책 수립돼야

  • 입력 2015.01.11 10: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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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충북 진천 돼지농장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한 한우농장 주변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사람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7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여름 3건 발생에 그쳤던 구제역(FMD)이 겨울철 재발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미접종 패널티를 강조하며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있지만, 백신은 맹신할 수 없으며 농가의 접종 유도를 위해선 부작용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FMD는 한달여 동안 호서지역에 확산되다 최근에는 의성, 안동, 용인, 안성 등 영남과 경기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올겨울 피해농가는 34곳, 살처분 규모는 약 2만8,000두. 줄곧 돼지에서 발생하다 5일 안성에서 최초로 소(1두)에서도 발생했지만 항체형성률이 높은 소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예외적 감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FMD가 돼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돼지의 항체형성률이 낮기도 하거니와 농가의 백신접종 미흡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FMD 백신접종은 돼지의 유·사산과 식욕부진, 이상육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반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특히 이상육의 경우 발생률이 87%에 이른다는 실험결과도 있어 농가가 접종을 꺼릴 소지가 충분하다.

백신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백신이 “수 년간 국제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라며 효능을 자신하고 있지만, 후진국형 질병인 FMD의 백신은 국제적으로 새로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백신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실상이다. 실제로 이번 피해농가 중에는 주변으로부터 ‘모범농가’로 꼽히며 스스로 백신접종을 철저히 했음을 주장하는 농가도 있다.

농식품부는 FMD가 창궐한 이래 백신 미접종 시의 과태료와 보상금 삭감 등을 내세워 철저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백신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좀더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영수 건국대 수의예과 수의병리학 교수는 “백신은 예방이 목적이다. FMD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는 항체 형성에 2주가 걸리는 만큼 늦은 감이 있다. 정말 농가의 백신접종이 미흡했다면 이번 구제역은 3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운을 떼며 “살처분하는 가축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백신의 부작용까지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상시의 백신접종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돼지는 사육두수가 많아 비전문가인 농민이 일일이 백신을 주사하는 게 버거울 수도 있다.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지만, 훈련받은 학생들을 활용해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 백신이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임은 사실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2011년 이전에 비해 이번 FMD는 대부분 돼지에 국한돼 발생하고 있고, 확산세 또한 확연히 약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철저한 접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의 탈피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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