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AI 보상확대, 올해는 그림의 떡?

사료폐기 상향지원, 관련법령 개정 전엔 힘들어

  • 입력 2015.01.11 10:23
  • 수정 2015.01.11 22:4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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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폐기사료 보상확대를 예고했지만 현재 구제역(FMD)·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엔 이를 적용받기 힘들며 농식품부는 현 보상체계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AI로 홍역을 치르며 8월 14일 2개월여의 조율 끝에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가에 큰 불만을 초래했던 보상체계 또한 소폭 개선했는데, 시가의 40%였던 폐기사료 등 보상을 80%로 확대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개선으로 눈길을 끌었다.

▲ 지난 7일 용인시청 관계자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돼지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한 농장 주변에서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40%의 폐기사료 보상은 지난해 AI 피해농가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분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농가가 대형 사료통에 톤 단위로 많은 양의 사료를 구매하고 있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 각 지역의 피해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FMD와 AI에는 긴급행동지침(SOP,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활동과 농가보상의 기준이 됨)이 각각 따로 마련돼 있지만 똑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한다. 비록 AI를 대상으로 한 방역체계 개선방안이라도 보상기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될 경우 폐기사료 보상확대는 FMD를 비롯한 다른 전염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 FMD와 AI를 겪고 있는 농가들은 이 개선기준을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 선행돼야 할 법률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 자체도 통상 수 개월이 걸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폐기사료 보상 문제는 자칫 가금에 이어 돼지에서도 거듭 불거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나 FMD나 보상금을 기존의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다. 아마도 올 하반기쯤에나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법령개정 이전에 보상금 수령이 완료되는 경우를 묻는 질문엔 “그런 경우는 소급적용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기준을 개선한 것은 지금까지의 보상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법령개정 전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기존의 보상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고질적인 서류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다. 관련법령 개정에 신속을 기하거나 개선기준 조기적용을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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