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소송 진행

수입기여도 적용 위법 소지 다분 / 김선동 의원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명백한 위법”

  • 입력 2013.12.06 17: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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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적용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다. 생산자단체의 소송을 제도 개선의 한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은 피해보전직불제는 물론이거니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더욱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1일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수입기여도 개념을 도입한 부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한우 24.4%, 송아지 12.9%의 수입기여도가 반영되면서 전체 1,700억원 규모의 직불금 예산이 257억원으로 축소돼 농가마다 보상받아야 할 액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농가에서는 “수입기여도만 없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한우협회는 우선 수입기여도 무효 소송을 승소로 이끈 후 가능하다면 이미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들에 증액 신청을 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강우 한우협회 회장은 “매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이 당해온 한우농가가 이번만큼은 한마음 한 뜻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도 준비중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위법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김선동 의원측은 이번 소송을 격려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위법 소지가 더욱 확실하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임암소 두수 기준은 장관 재량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급기준가격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절하면서 축산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또한 그렇게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돼 왔던 한우산업 보전금 제도에 맞서 생산자단체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 이번 소송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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