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반대여론도 거세지면서 막판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법에 명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촉구하는 한편 자본금 확충, 조세특례와 보험업 진출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과제로 남겨 둔 상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쟁점에 대한 입장만 확실히 표명되면 곧 농협법 개정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농협관련 노조들로 구성된 ‘반농업, 반농협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 대책위원회(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농협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고 자본금 확충 방안 없이 우선 분리하자는 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농협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신용사업을 중심에 둔 농협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는 곧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전직 회장들도 이번 농협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 전임 회장 윤근환(12대, 13대), 한호선(14대, 15대), 원철희(16대, 17대) 씨는 “2009년도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해체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법안이라는 걱정의 소리를 듣고 있으므로 재검토 해달라”는 요지의 글을 국회와 전국의 지역농협 조합장들 앞으로 보낸 바 있다.
한편 국회는 3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본금 배분 및 조세특례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심의한 뒤 4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