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초읽기

3월 임시국회 앞두고 막바지 각축

  • 입력 2011.02.28 08: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사업, 법에 한 줄 추가 한다고 달라지나?” 빈축도

농협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법에 명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촉구하는 한편 자본금 확충, 조세특례와 보험업 진출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과제로 남겨 둔 상태다.

국회 농식품위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명확한 논의를 통해 쟁점안에 부처간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통과는 불가능 하다”고 못박으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농식품부에서 온 농협법 개정안 관련 초안을 검토 중이고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틀을 갖춰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단체, 농협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 농협동인회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이광석)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국회 농식품위에서 자료를 공개 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유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최인기 위원장이 제안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법에 명시하고 경제사업평가위원회를 농협중앙회에 만든다는 점이 이전보다 개선됐다. 문제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라는 체제 속에서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지주는 자회사 관리만 하는 속성상 농산물 판매나 공동구매 등은 농협연합회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농협연합회는 애초 교육지도사업이 목적이었다. 경제사업이 포함되면서 농산물 판매와 공동구매에 대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농협연합회 체계 내에서 이에 대한 역할이 명확치 않다”며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법안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자회견, 국회 농식품위원회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농협 설립의 당초 취지와 최근 논의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제공해 여론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김준봉)는 지난 23일 “올바른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 농식품위가 경제사업 활성화의 핵심조건인 자본금 배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 중 6조원 이상을 경제사업 부문에 최우선 배정하고 이를 농협법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사업의 자본금은 상당부분 현금 형태로 투입해야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무한경쟁에서 농협이 우위를 선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는 법 시행 3년 후 기업공개(상장)를 하여 원활한 자본금 확충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신경분리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조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법 시행 3년 후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화 하도록 농협법 부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

국회는 3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본금 배분 및 조세특례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심의한 뒤 4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