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 16일만에 다시 발생한 구제역, 가축도 희망도 앗아가다

가축 31,287두 살처분 돼 … 측량실수로 추가 살처분
지역별 현황

  • 입력 2010.06.07 14:26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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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연천 “대책위 구성, 법정까지 간다”

1월 2일 발생하여 3월 23일 종료 선언된 포천지역 구제역으로 총 47농가의 한·육우(173두), 젖소(2,196두), 염소(46두), 사슴(40두), 돼지(2,949두) 등 우제류 5,956두가 살처분 됐다. 농가들의 협조로 빠른 시간에 살처분은 마쳤지만 보상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구제역이 발생 하자 정부에서는 신속한 살처분 절차를 진행 했고, 엉겁결에 살처분 통보를 받은 농민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렸다며 뒤늦게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 했다. 대책위 활동으로 상당한 보상금을 추가로 얻어 냈지만 농민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법적 싸움을 준비 하고 있다.

▶인천 강화 “최초 발생 농가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4월 8일 한우농장으로부터 시작된 강화지역 구제역은 4월 27일 이후 더 이상 발생 되지 않음에 따라 5월 13일부터 가축 출하가 재개 되면서 6월 7일 종료 선언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총 227농가의 한우(6,311두), 육우(798두), 젖소(537두), 돼지(23,364두), 염소(109두), 사슴(159두) 등 31,278두가 살처분 됐다.

강화지역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소를 살처분 하면서 충격을 받은 여성농민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 했고, 중국 여행을 다녀 온 것이 구제역의 원인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 되면서 최초 발생 농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자 친지들에 의해 격리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포천 지역의 구제역을 경험한 강화 지역 살처분 농가들은 살처분 진행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군청 및 정부와의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 김포 “슈퍼젖소도 보상은 폐소기준”

“슈퍼젖소도 보상은 폐소기준”

4월 19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젖소목장에서 발생한 김포지역 구제역은 인근 강화지역으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포지역에서는 1농가에서만 구제역이 발생 했지만 500m 반경 안에 있는 13농가의 한우(109두), 젖소(300두), 염소(6두), 사슴(10두) 등 총 425두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

김포지역의 살처분 과정에서는 500m 반경에 대한 측량의 실수로 인근한 농가들에 대해 추가 살처분이 진행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올 연말에 슈퍼젖소로 등록될 예정인 임 모씨의 소가 살처분됐다. 임씨의 농장은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540m 밖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충북 충주 “충주 돼지는 3km, 청양 돼지는 500m”

지난 4월 21일 강화의 한우 농가와 충주의 돼지 농장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 했다. 두 곳 모두 O형으로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이었다. 이로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를 거쳐 내륙 깊숙이 침투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 됐다.

돼지 농장이 구제역에 감염 되면서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일대 3km 내 103농가의 한우(1,142두), 젖소(427두), 돼지(9,544두), 염소(353두), 사슴(71두) 등 총 11,537두의 우제류가 살처분 됐다. 그러나 충주 지역 살처분 농가들은 방역협의회의 살처분 기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30일 청양에 있는 충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돼지 2마리가 구제역에 감염 됐지만 500m 반경 내의 가축만 살처분 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공기업 발생은 500m로 하고 민간인은 3km로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구제역이 발생 했던 지난 2000년 당시 살처분을 하지 않고 버텨 살아남아 젖을 생산 하던 소가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됐다면서 “확인 되지도 않은 위험을 들이 대며 축산농가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 청양 “인공수정사 지목, 책임회피 비난”

지난 4월 30일 충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품종 개량 등을 위해 사육 중인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부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 되면서 정부의 구제역 방역 능력에 대한 바닥이 드러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연히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다. 충남도가 운영 중인 축산기술연구소 내의 돼지와 소 1,540마리가 모두 살처분 됐다. 모돈, 종돈은 물론 멸종위기종인 칡소까지도 죽임을 당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청양지역 51 농가의 한우(1,177두), 젖소(57두), 돼지(5,331두), 염소(32두), 사슴(2두) 등 총 6,599두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

축산기술연구소에 이어 3.2㎞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하자 농식품부는 인공수정사를 매개체로 지목 하면서 인공수정사가 방문한 20여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 했다. 이에 대해 살처분을 당한 축산 농가들은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 발생 이후 수정사가 활동을 중지 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원인도 모르면서 인공수정사를 희생양으로 몰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며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한 축산기술연구소의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 했음에도 살처분 범위를 3km로 하지 않고 반경 500m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한것은 정부의 잘못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살처분 범위를 3km로 할 경우 홍성 지역까지 이어 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인공수정사를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수정사 이모씨는 모처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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