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전환 거부 교장단 고발

시민단체, 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협의

  • 입력 2010.01.25 12:55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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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른 직영전환 시한(1월19일) 이후에도 서울시내 340개 학교의 위탁운영을 승인함에 따라 학부모 단체들이 교장단과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30여개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20일 서초동 서울지방검철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 20일 학교급식운동본부가 직영전환거부 학교장 40명과 서울시교육감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2008년 일부 학교장들이 급식업체로부터 해외골프 접대 받은 사건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급식운동본부는 이기봉 초·중·고등학교연합회 이사장 등 40명의 중·고등학교 교장과,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 고발 사유와 관련해 직영전환 유예기간 3년동안 직영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학교장 감독, 위탁계약 만료시기를 사전에 조사해 연차별 직영전환 추진 대책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 열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대상학교 심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40개 가량 학교의 위탁급식을 연장승인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단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이기봉 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직영급식 전환 법 의무 위반을 주동했으며, 이에 대해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고발과 관련, 급식운동본부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직영전환 비율이 100%에 가까운 상황이나 유독 서울의 직영전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직영급식 전환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전국청소년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9개 청소년 단체회원 10여명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고 싶다”며 직영전환 시행을 요구했다.
▲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열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340개 학교 직영전환 유예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일 고발에 선 기자회견 모습.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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