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진행한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밀집된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의 교장단이 대부분 이를 준비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교들은 3월 개학 이후에도 위탁급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영화 대상인 위탁급식학교 1천92개 가운데 절반 가량인 565개 학교가 서울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 서대문구, 용산, 강동, 성동 강북 6개구는 직영화 학교가 한 곳도 없어 서울 학교장들이 조직적으로 직영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 교장단협의회와 서울사립학교 교장단은 일선 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직영전환 반대 서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이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교장단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엄정 대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직영전환 매뉴얼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후 지난해 11월 직영전환 신청을 받았을 뿐 이를 거부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연말까지 직영전환 신청을 한 학교는 57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은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를 받지 않고 직영화도 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이고 자세한 것은 관할 교육청 소관”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담당자는 “신청을 한 학교도 있고 하고 있는 과정인 학교도 있다”며 “3월 개학 이후 신청학교가 정확히 파악되며 당장 직영화가 어려운 학교는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거부학교에 대한 위탁연장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대상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는 시설설비가 없는 학교이거나 통·폐합으로 급식자체가 어려운 학교가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는 관할청에서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심의·승인을 거쳐야 연장이 가능하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