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10%가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입력 2009.12.14 09:56
  • 기자명 박선민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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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대내외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04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05∼09년)이 시행중이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50% 지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지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0년 2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농정신문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의 협조로 5회에 걸쳐 우리나라 대표적 농촌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농촌복지 종합적 현황과 대안

 오늘도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꿈꾼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상,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의 궁극적 모습이지만 당장은 무엇보다 ‘먹고 살 걱정 없는 세상’이 실현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에게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는 농촌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면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비만이 아니라 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수급자가 되는 것보다 ‘하늘의 별따기’가 더 쉽게 느껴질 정도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 빈곤층이 늘어나도 150만여 명 안팎의 수급자 규모를 변함 없이 유지하는 마술 같은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 걱정’에 가슴이 무겁다.

어쨌든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가 인정한 ‘빈곤층’으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구수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으로 무려 11.12%나 된다.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히 높다. 전북 김제시가 10.38%, 전남 진도군이 9.51%로 뒤를 잇고 있다. 위 지역은 10명 당 1명이 빈곤한 것이다. 반면 서울 서초구는 0.68%, 송파구는 0.88%, 경기 용인시는 0.72%로 100명 당 1명도 안 된다. 수급자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지역 중 광역시는 부산 동구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 지역이다. 특히 상위 30개 지역 중 22개 시군이 전남북 지역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사회복지예산은 어떨까?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서울 서초구가 540억원인데 비해 경북 영양군은 221억원이다. 수급자 비율은 영양군이 서초구보다 16.4배 많지만 사회복지예산은 반대로 서초구가 2.44배나 많은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수급자 숫자는 5천917명으로 전북 김제시의 9천948명보다 훨씬 적지만 사회복지예산은 1천652억원으로 김제시 863억원의 1.9배나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으니 사회복지비 지출은 많은데,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적은 것이 지금의 농촌 모습이다.

설상가상 농촌은 부자감세의 피해까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입원으로 사회복지비의 주요재원이다. 지방교부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은 1.0%에 불과하지만 충북 43.9%, 전남 41.6%, 전북 41.5%, 강원 41.0%, 경북 39.8%, 충남 28.3% 등에 이른다.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액된 2조2천억 원의 지방교부세 중 전체의 89.2%, 1조9천억원이 도 지역의 감액분이고, 1조5천억 원은 기초자치단체 감액분이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소는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복지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증세 통해 복지예산 증액해야

농촌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일차적 과제이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와 삶의 질 후퇴는 ‘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데도,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농촌 지역이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더욱 절실한 요구를 가져야 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복지 강화’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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